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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 지역 확대 강릉·속초·경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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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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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 지역 확대… 강릉·속초·경주 등 포함

정부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을 강릉, 속초, 경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 보조금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지역 경제 불균형 해소에 나섭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성장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부동산 거래와 건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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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지원, 9곳 신규 추가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까지 확대합니다.

  •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 공시가격 기준 4억 → 9억 원 상향
  • 취득세 감면 한도 3억 → 12억 원 확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완화로 지방 고가 주택 건설 수요를 유도하고, 미분양 해소와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완화 및 임대주택 복원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회복에 동참하세요.

📌 참고: 지방 부동산 투자 및 지역 경제 정보는 토토커뮤니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위 링크는 관련 정보 및 백링크 제공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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