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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급 광고? 허위 과장 광고한 화장품 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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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8-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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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급 광고? 허위 과장 광고한 화장품 8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피부과 시술과 유사한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대해 소비자 오인 유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내용: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53건
▸ 화장품 범위 초과 광고: 25건
▸ 기능성 오인 또는 심사 내용 위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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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장품 업체는 "표피를 넘어 진피층까지 작용해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다"는 식의 의약품 오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 개선 보조 제품일 뿐, 시술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토토커뮤니티(https://mukzero.com/)와 같은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도 불법 마케팅 사례로 주의가 환기되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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